WCPD(World-Class Post-Doctoral : 박사후연구원 국외연수지원사업)
가. 배경 및 목표
- 본교 우수 학문후속세대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게 해외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진연구자 학술연구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의 질적 향상 도모
- 해외 우수 연구자와의 연구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의 기반 확충, 본교 학문후속세대의 국제공동연구 역량 강화
- 본교 출신 학문후속세대(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세계적인 대학 및 연구기관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예비 대학원생들에게 본교 박사과정 진학에 대한 비전과 성장 가능성 제공
나. 사업 추진 방향
본교의 다양한 전공(BK학과 출신 포함) 박사학위 취득 우수연구자가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과정에서 일정기간 안정적인 국제연수∙연수기회를 제공함(개별 생활비 형태의 연수비 제공)
다. 세부 내용
- 연수(연구)기관 : 해당 학문(전공)분야의 선진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있는 해외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
- 지원분야 : 본교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전 학문(전공)분야
- 연수(지원) 시기(연수개시 시기) : 연중 4회(06.01, 09.01, 12.01, 2026.03.01)
- 연수(지원) 기간 및 선정(연수개시): 1년(12개월)
- 1년 이내에 중도 귀국할 경우,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
별도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2주 이내 일시 귀국을 심의하여 승인 가능
- 본 사업프로그램 참여자 중 성과 우수자는 재선정 신청 시 평가에 의해 1년 연장 가능
- 기한 내 출국 불가 시 승인을 받아 출국일 연장 가능
- 지원금액(국외연수지원금) : 1인당 50,000천원 내외
지원안내표
지원항목 |
집행항목 |
지원금액 |
비고 |
지원내용 |
인건비 |
월 3,500천원 * 12개월 = 연 42,000천원 |
인문사회계 및 이공계 동일 |
기타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
- 신청방법 : 신청서(연구계획서 등) 및 추천서 지도(전임)교수, 학(과/부/원)장, 관련 실적자료 등 구글 신청폼(URL)을 통한 신청 절차 진행
라. 신청자격
- 연수 신청자
- 신청일 기준 본교 박사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 2025학년도 1학기 지원(6월 연수개시) 2022.03.01.~2025.02.28.
- 2025학년도 2학기 지원(9월, 12월 연수개시) 시 2022.09.01.~ 2025.08.31.
- 2026학년도 1학기 지원(3월 연수개시) 2023.03.01.~2026.02.28.
- 비전임교원(학술연구교수) 발령일까지 발령 및 출국이 가능한 자(기한 내 출국 불가 시 심의 후 승인을 받아 출국일 연장 가능)
전공 학과 소속 비전임교원으로 발령하며, 지도(전임)교수는 최종 연구논문 제출 전까지 정 년 또는 퇴직이 도래하여서는 안됨
연수개시일 이전 본교 재직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대학(원) 학과로 신규임용 필요
- 연수개시 시 타 기관 겸직 또는 취업 불가
취업자는 연수개시와 동시 퇴직(폐업)해야 하며, 연수개시(출국 포함)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본 사업 연구실적 기준 충족자(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인문사회계열(예체능계 포함) : 국제1급(A&HCI, SSCI급 이상) 게재논문 2편 이상인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논문 4편 이상인 자
- 자연계열(이공계, 의약계) : 국제1급(SCIE급 이상) 게재논문 4편 이상 또는 국제1급(SCIE급 이상) 게재논문 2편 + 국제특허등록 2건 이상인 자
신청 제한사항
신청 제한사항 |
- 타대학 학위 취득자(예정자), 외국인 및 외국 국적(이중국적자 포함) 소지자 신청 불가
-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타 재정지원사업 중복 연수지원 불가
예시) 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박사후국외연수) 등
- 본교 비전임교원(학술연구교수) 임용 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연수기간과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 기간 중복 시 신청 불가
- 최종 국제공동연구논문 제출 이전 정년 또는 퇴직이 도래하는 지도교수의 추천은 지원 불가
지도교수 정년 도래 시 동일 학문/전공분야 타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선정 가능함
- 본 사업 직전 기수 지원 시 탈락의 경우 현 기수 재신청 불가
본인 실적 추가 또는 연구계획 수정 등 기 제출했던 연구계획과 명확하게 변경 시 심의를 통해 신청 승인 여부 후 지원 인정 가능함
|
- 본교 전임교원
- 지도교수 1인당 1명 이상 가능, 복수 허용
- 최종 연구결과물(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제출 기한 내 퇴직 예정자는 신청 불가
마. 추진일정
추진일정안내
구분 |
세부내용 |
선발 및 연수 시기 |
2025학년도 |
2026학년 1학기 |
6월 |
9월 |
12월 |
3월 |
1. 신청 및 선정기간 |
신청기간 |
~ 2025학년 3월 말 |
~ 2025학년 7월 중순 |
~ 2025학년 10월 중순 |
1단계 요건심사 |
4월 초 |
7월 말 |
10월 말 |
2단계 서면평가 (연구계획서 및 제출자료 평가) |
4월 초중순 |
8월 초 |
11월 초 |
3단계 발표평가 (PPT 진행) |
4월 중순 |
8월 중순 |
11월 중순 |
최종 결과발표 (서약서 제출) |
4월 말 |
8월 말 |
11월 말 |
2. 국외연수 준비 |
국외연수 증빙서류 제출 (연수개시보고서 제출) |
5월 중 (6월 초) |
7월 중 (9월 초) |
10월 중 (12월 초) |
2026년 1월 중 (2026년 3월 초) |
비전임(학술연구교수) 임용 |
2025.6.1부 |
2025.9.1부 |
2025.12.1부 |
2026.3.1부 |
3. 국외연수 수행 |
국외연수 시작 |
2025.6.1 ~ |
2025.9.1 ~ |
2025.12.1 ~ |
2026.3.1 ~ |
현지 체류 증빙서류 제출 (연수중간보고서 제출) |
연수 시작 후 5~6개월 이내 |
국외 연수결과 제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
연수 후 1개월 이내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경 가능함
바. 신청서류
- ① 신청서 ② 연구계획서 ③ 연수 지도교수(본교 전임교원) 추천서 ④ 단과대학장(또는 대학원장) 추천서 ⑤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1/2 ⑥ 대표적 연구실적 사본 ⑦ 연구실적 세부내역 ⑧ 연수기관 확정 및 협의 근거자료(초청장, 연수계획 관련 교환 서신 등) 1부
- 연수신청자 The Brain(https://brain.khu.ac.kr/main.do) 가입 및 연구활동 전체 탑재, 입력 연구실적자료 제출(제증빙 PDF 파일 제출) resume 제출 필수
- 연구실적에 기재한 논문의 표지 및 첫 장(저널명, 논문제목, 저자명이 표기되어야 함)
- 연구실적에 기재한 특허 등록증(발급기관명, 특허 제목, 특허자명이 표기되어야 함)
- 학부, 석사, 박사 성적증명서 각 1부
- 박사 학위수여증명서 1부(단, 3월/9월 연수개시 지원자의 경우 졸업예정자도 가능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지도교수(전임교순) 및 학(원)장 추천서
사. 평가방법
- 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 평가방법은 정량(60점), 정성(40점)으로 구성되며, 심사결과 80점 이상 최고점수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및 배점 : 정량평가는 본교 연구실적평정규정 등을 준용/적용함
평가방법안내표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1. 정량 (60점) |
연구성과 |
연수자 |
- 본교 연구실적평정 규정에 의거 점수화
(※ 최종 학술연구성과물 제출 기한 이전에 정년 및 퇴직 기한 도래 지도교수는 사업 신청 불가)
|
40점 |
본교 지도교수 |
20점 |
2. 정성 (40점) |
연구자 역량 |
- 연구자의 전공, 경력이 해당 연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10점 |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타당성 |
- 연구주제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가
- 연구방법이 독창적인가
- 연구과제의 내용과 연수 수행계획이 적절한가
|
10점 |
연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연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 본 연수경험이 연수자의 연구자로서의 발전가능성에 미칠 효과가 클 것인가
|
10점 |
연수기관 및 연수 지도 교수의 적정성 |
- 연수기관 및 연수지도교수의 지원 의지 및 연구원 활용·처우 계획은 합리적인가
- 연수기관 및 연수지도교수가 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관련 분야 연구수준이 우수한가
|
10점 |
계 |
100점 |
|
아. 연수자 보고서 및 제출사항
- 연수개시보고서 : 연수개시 후 1주일 이내
- 출입국사실 확인용 여권 사본 : 연수개시 후 1개월 이내
연수국 도착 후 여권 인적사항 면과 출입국 도장 면 사본 각 1부를 1개월 이내 제출
- 외체류(주거) 관련 증빙서류 (국외연수 시작 후 5~6개월 이내)
- 연수중간보고서 : 연수개시 후 6개월 이내
- 연수결과보고서 : 연수종료 후 1개월 이내 (대학원혁신 홈페이지 내 Grep > e-class 비교과 과정 연구윤리 이수증 제출)
결과보고 미이행 시, 해외연수 지원금 전액 환수
- 최종연수결과물 제출 : 연수종료 후 1년 이내
- 연수결과개요보고서 1부
- 국제전문학술지(국제 1급) 게재 전체 논문 별쇄본 각 1부(소속 본교 표기, 연수자 본인이 반드시 주저자, 본교 지도교수(전임교원)는 연구참여),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인문사회계열(예체능계 포함) : 국제1급(A&HCI 또는 SSCI급) 학술지 2편 이상 또는 JCR 기준 상위 20% 이내 저널 1편 이상
- 자연계열(이공계, 의약계) : 국제1급(SCIE) 이상 학술지 4편 이상 또는 JCR기준 상위 20% 이내 저널 2편 이상 또는 IF 20 이상 논문(편수 무관) 이상
단, 진행 중인 논문인 경우 논문 게재확인서(accept 증빙) 제출
- 사사표기(의무사항) : 국제공동연구 의무에 따라 타 기관 병행사사(공동병기) 가능(미표기 불인정)
- 국문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4단계 BK21 사업으로부터 교비 지원받은 연구임
(GS-1-JO-NON-info21연구과제번호)
- 영문This research is (partially) funded by the BK21 FOUR program of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GS-1-JO-NON-info21연구과제번호)
혁신기획팀 내 유사한 사업 및 타 국고 지원사업에 의한 성과물은 중복인정 불가
- 기타 연수 관리
- 선정 이후 연수개시일 이전까지 출국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 출국이 어려울 경우, 대학원 승인을 받아 출국일 연장 가능
- 연수기간 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으로 일시 방문 또는 제3국 방문 시, 대학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자. 연수자 학술연구교수 임용(발령) 관련 유의사항
- 발령예정일 : 2025.06.01.부[2025.06.01.~2026.05.31(1년)] / 2025.09.01.부[2025.09.01.~2026.08.31(1년)] / 2025.12.01.부[2025.12.01.~2026.11.31(1년)] / 2026.03.01.부[2026.03.01.~2027.02.28(1년)]
- 발령 형태 : 학술연구교수(비전임교원)
- 재발령 : WCPD 지원사업을 연속해서 수혜받고자 할 경우, 동일 사업 재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
단, 총 발령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1년 단위 평가/심의 후 재임용 결정)
- 본교 박사학위 취득자
- 임용(발령) 관련 사항
- 본교 미재직자(타 기관 재직자 및 미취업자)
- 타 기관재직자 : 임용 예정일 이전까지 종전근무 직장 퇴직 후 임용(발령) 가능
- 미 취업자 : 임용 예정일 즉시 발령
- 본교 재직자(종전 본교에서 재직 중인 비전임교원)
- 본교 내 타 부속기관 및 행정부서, 단과대학 소속 비전임교원(학술연구교수, 연구박사, 산학 협력교수 등)은 임용 예정일 이전까지 종전 발령 부서 퇴직 후 지도교수(연구책임자인 전임 교원) 학과(단과대학 또는 대학원)로 임용(발령) 실시
- 발령대상자는 반드시 학(과/부/원)장 추전서 등의 발령승인을 받아야 함
- 재임용 요건 충족 심의(최초 1년 종료 후 WCPD 사업 재신청 시 : 일반대학원 주관) 결과 연장 결정 시 소속 학과(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에서는 심의 결과 및 승인 사항을 토대로 재 발령 행정절차 진행 필요
- 본 사업(WCPD)은 본교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대상 공모사업(공채)으로 진행함
- 본 사업을 통해 공채되는 학술연구교수 발령은 학과(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육(강의)/연구를 위한 자체 비전임교원 인력수급계획과는 별도로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