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CCD개발 및 지원

Khreative U+ Core-Curriculum Development Programs(CCD) 지원사업

가. 목적
  1. 대학원 교육의 혁신 및 융복합과정 활성화를 위한 코어교육과정 개발 활성화 지원 등
  2. 융복합과정 및 전공 개발 활성화를 위한 우수 비교과 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의 기반 마련
나. CCD(Core-Curriculum Development) 코어교육과정개발 지원사업 세부내역
1. 시행시기

학기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며, 본 사업단에서 별도 공지함

일부 비교과 과정 개설 등 일부 교육과정은 그 필요성에 따라 방학중 개설이 가능함(별도 공지)

2. 주요 프로그램 안내 및 공모 시기 안내
주요 프로그램 안내 및 공모 시기 안내 표
구분 세부내용 공모시기 비고
1학기 2학기
1 비교과
(비정규 교육과정)

팝업교과목 성격의 특강이나 정규 교육과정 개설 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Platform)’으로서의 체계

  • 기타 본 프로그램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과정
연중 상시
(방학중 운영 과정 포함)
 
2 공통교과
(코어)

공통교육과정 중심의 정규교과목 개발 프로그램

  • 연구윤리, 논문작성법, 통계/분석, 데이터관리, 기업가정신/지식재산권/경영혁신 등 기본 코어과정 및 기본 코어과정의 단계별 심화 프로그램
  • 기타 본 프로그램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과정
학기별 사업단 별도 공지
3 융복합
교과

공통교육과정 간 융합/심화, 신규 융합 교육과정 개발, 기존 융합교육과정의 심화 및 특화 프로그램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방향/글로벌 트렌드 등을 고려한 창의적인 융복합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
  • 마이크로 디그리 등 융복합 학문(전공) 단위별 집중 심화 교육과정 개설 기획 등
  • 기타 본 프로그램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과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영역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영역]

  1. 대학원 차원의 공통교과(Core Curriculum)로 통섭형 교육과정
  2. BK21 교육연구단 관련 교육과정으로 전공의 심화, 동 계열 내 융합교과목
  3. 대학원 차원의 산학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4. 산업사회와의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5. 학문후속세대 및 신임교원의 교육·연구역량 증진 프로그램
  6. 기타 단일 전공 및 학문, 학과 단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3. 지원대상
  1. 본교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2. 공모 시기별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요건과 자격을 갖춘 외부 강사 및 전문가

    일부 과정은 석/박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교육(강의) 경력 필요

4. 자격요건

본교 소속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외 관련 교육경력 3년 이상의 외부전문가

사업별 공모 시 별도 안내 예정

5. 선정방법

공모사업별 기한 내 접수자에 한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
- 진행 프로세스

순서 공모 접수 심사 공모 심사 결과 통보 교과목 개발 협약 교과목 운영 결과 보고 원고료 및 강의료 지출
일정 - - - - - 교과목 종료 후 15일 이내 교과목 종료 후 한 달 이내
운영주체 개발 책임자 본 사업단 본 사업단 개발 책임자 개발 책임자 개발 책임자 본 사업단
6. 지원 사업비 항목(개발보상비 포함)

기본 요건 충족 시 지원

  1. 교재(과정) 원고료(개발비) 지원 : 개발보상비는 본교 소속 교(직)원과 외부 교원/전문가 모두 지급 가능(단, 동일 교육과정/과목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 가능)
    (1) 비정규 교과목 개발 시 원고료 기준

    - 대학(연구처) 연구비집행지침 기준 준용한 본 사업단 기준

    비정규 교과목 개발 시 원고료 기준
    구분 지급액 최대지급액 지급 근거 및 기준
    텍스트 기반 교재 1매당 20,000원 3,000,000원
    • A4 1매 기준: 글자 12pt, 줄간격 160%
    • 외국어 교재의 경우 정규 교과목 개발 기준 적용 가능
    파워포인트 강의자료 1매당 10,000원 1,500,000원
    • 파일의 표지, 목차 등은 금액 산정에서 제외
    •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페이지는 슬라이드 노트에 2줄 이상 설명 필수

    (2) 정규 교과목 개발 시 원고료 기준

    - 대학(연구처) 연구비집행지침 기준 준용한 본 사업단 기준

    정규 교과목 개발 시 원고료 기준
    구분 지급액 지급 근거 및 기준
    유형A(한국어 강좌) 3,000,000원
    • 개발계획서 : A4 10페이지 내외 참조
    • 최종 개발결과보고서와 교재(강의자료) 포함 A4 100페이지 이상 분량 작성 (개발계획서 및 보고서, 협약서 및 강의계획서 등의 양식은 사업공모 시 별도 안내함)
    유형B(외국어 강좌) 4,500,000원

  2. 특별강의료 지급 기준(특별강의 : 비정규 교육과정 강의 등/ 예시: 외부인사 특강 형식 등)
    특별강의료 지급 기준 표
    공무원 민간
    직급 금액 직급 금액
    장관급 400,000원 이하
    (총액한도 600,000원)
    • 상장기업 대표 이상
    • 언론사 대표
    • 타 대학 총장
    540,000원 이하
    차관급
    • 상장기업 임원
    • 논설위원급 이상의 언론인
    • 타대학 전임교원
    • 초/중/고등학교 교장
    • 수석 및 책임연구원 이상
    • 변호사 등 법조인
    • 기타 해당분야 전문가
    330,000원 이하
    4급 이상
    • 부장급의 언론인 및 기업체 직원
    • 타대학 비전임교원
    • 선임연구원 이하
    • 상기수준의 해당분야 전문가
    275,000원 이하
    5급 이하
    • 초/중/고등학교 교사
    • 교내교원
    • 상기수준의 해당분야 전문가
    150,000원 이하
    1. 위 금액은 세금,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임
    2. 등급구분은 유명도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결정하며, 상기 이외의 특별한 경우는 사안별로 결재를 득한 후 시행(부총장)
    3. 1강좌(3시간 이내) 기준이며, 3시간 초과강의 시 시간당 3만원을 추가할 수 있음
    4. 교내강사 강의 : 교내의 타학과 및 타부서 교원에 한함
    5. 공무원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지급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총액한도 60만원 / 2018.1.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반영)

      대학의 최신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르며, 변경 시 최신 지침을 우선 적용함

  3. 본교 소속 전임/비전임교원의 정규 교육과정 강의료 지급 기준
    - 대학(연구처) 연구비집행지침 기준 준용한 본 사업단 기준
    - 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 [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H×실제 강의시간] 지급
    정규 교육과정 강의료 지급 기준 표
    대상 정규교육과정 시간당 강의료(국고로 지원 불가)
    본교 전임 및 비전임교원 51,000원(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 기준)

    단, BK21 국고사업비로는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에 대한 강의료는 지급 불가(BK21 사업지침에 의함)하며, 시수 인정과 강의료 지급은 중복 불가[*8)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의 교육과정 개발/개설에 따른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기준 참조]

  4. 국내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 : 대학(연구처) 연구비집행지침 기준
    국내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 표
    구분 소속기관의 직급(기준1) 교육 및 연구경력(기준2) 자문료(원/시간)
    A급 교수, 책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100,000원 이하
    B급 부교수, 선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70,000원 이하
    C급 조교수,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미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미만 ‘그와 상응하는 경력’ 50,000원 이하

    기준1 우선 적용 → 기준2 적용 : 기준1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기준2를 순차적으로 적용함

    기준 등급별 ‘그와 상응하는 경력’은 연구책임자가 별도 확인을 증명/증빙을 해야함

  5. 국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 : 대학(연구처) 연구비집행지침 기준을 준용한 본 사업단 기준
    국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 표
    구분 자격기준 자문료(US$/일) 강연료(US$/회)(3시간 이내)
    A급 노벨상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 US$ 300이하 최대 US$ 1,000 이하
    B급 교수, 부교수 US$ 250이하 최대 US$ 500 이하
    C급 조교수, 책임급 연구원 US$ 200이하 최대 US$ 300 이하
  6. TA 조교 지원 : 대학기준
    TA 조교 지원 표
    지급대상 근무 시간 학비감면
    TA (유형Ⅰ) 주 14시간 등록금의 80%
    TA (유형Ⅱ) 주 7시간 등록금의 40%
7. 교육과정 개설시기
  1. 공모 이후 선정이 완료된 교육과정은 CCD 세부 사업별 개설 예정시기에 따르며, 심사 또는 개설 과정 상 부득이한 경우 그 개설 및 운영 시기는 조정할 수 있음
  2. 교육과정 개발자는 개발 이후 최초 강의 개설 시 교육과정 담당 교수가 되며, 1년 이내에 반드시 해당 강의를 개설하여야 하고, 최소 2개 학기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기타 세부 사항은 본 지침외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내규 등 관련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함
8.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의 교육과정 개발/개설에 따른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기준

대학기준 준용

  1. 정규 교과목 : 비교과 이외 정규교과목에 대해서는 다음을 적용함(중복보상 지양)
    (1) 원격수업을 포함한 코어교육과정 등 정규교과목에 대한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정규교과목에 대한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구분 개발비*(원고료) 시수인정 강의료** 비고
    최초 개발 및 강의개설 시 지급가능 [1H 15주 이상=(1시수)] 인정 불가 시수인정과 강의료 보상 중복 불허
    [1H 15주 미만] 불인정 지급가능*** 시수불인정에 따른 강의료 보상 가능
    2차 강의 개설 지급불가 [1H 15주 이상=(1시수)] 인정 불가 시수인정과 강의료 보상 중복 불허
    [1H 15주 미만] 불인정 지급가능*** 시수불인정에 따른 강의료 보상 가능

    주1. 개발비(원고료) :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일회성 보상 성격의 수당으로 시수인정/강의료와는 별개로 중복 지급 불가 원칙에서 배제하여 별도로 지급 가능

    주2. 강의료 : 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 [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H×실제 강의시간] 지급 : 대학기준 적용
    예시) A교과목 1주 1시간 총 6차수 원격수업 실시
    - 1주단위 1시간 수업을 실시하였으나 15주차 미만에 따라 시수 불인정 → 강의료 지급 가능
    = [51,000원(일반 및 전문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 기준)*6시간]= 306,000원 강의료 지급 가능(급여과세)

    지급가능 : 해당 강의료는 BK21 사업지침 및 예산편성/지급지침에 의거 국고로 지원 불가함에 따라 교비 또는 별도 국고 외 재원으로 보상 가능[국고/교비 예산(재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고려함]


    (2) 기타 정규 교과목 관련 사항은 대학 규정/세칙 및 관련 지침을 적용/준용함
  2. 특강강좌 교과목 : 4단계 BK21 참여교원이 강의하는 특강 형태의 정규 교과목으로,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름
9.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의 비대면/비실시간 온라인 강좌 유형 교과목 개발 관련 사항
  1. 비정규 교육과정 : 별도 제한 없이 자유롭고 창의적 형식과 방식으로 온라인 강좌 개발 지원
  2. 정규 교육과정 : 다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규정/지침 등을 준용함
    1. 대학 [원격수업운영규정] 제6조 등을 준수하여 15주 이상 강의 요건 충족 시 시수인정 : 관련 규정 적용 필수
    2. 최초 개발 후 3년 주기로 강의 개선 또는 재개발 진행
    3. 본교 소속 전임/비전임교원만 비대면/비실시간 온라인 정규 강좌 개설 가능
    4. 기타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적용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 기안으로 적용 가능

    원격수업에 대한 강좌개설 방법 및 교육과정 세부내용 등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개발계획서를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시수인정에 관한 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 등의 대학 규정/지침 등을 적용한다.

10. 대학원 교육과정 중 계열 내 융합 또는 타 계열 간 융합 등 개설 형태와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본 사업단과 협의하여 결정
11. 사업비 지급 일반사항
  1. 개발자는 개발된 교육과정 및 강의 자료의 요건이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의 해당 사업 심의를 통해 승인된 후 개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개발된 교육과정 및 강의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경희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3. 개발된 비용을 지원받은 강의 교재 및 자료의 상업적 활용 및 저작권 이전은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과 반드시 논의를 거쳐야 한다.
12. 사업비 지원 제한 사항
  1. 대학 자체 또는 별도 지원 사업에 의해 개발 중인 교과목
  2. 이미 개발된 교과목과 매우 비슷한 내용의 교과목
  3. 사업 목적과 취지에 벗어난 교과목
13.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개발자의 교과목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1. 지원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지원 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보고서를 허위·표절·대리 등으로 부적절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4. 기타 사유로 개발자가 더 이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14.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원칙
  1.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개발, 개설, 재평가 등)과 운영원칙(시수, 학점, 교과목 특성 반영 등)은 학칙, 대학원 학칙과 내규, 관련 시행세칙과 지침을 적용함
  2. 원격수업의 개발과 개설, 운영 및 편성 등은 상기 원칙 외 원격수업운영규정 등을 적용/준용함
15. 비고

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 사업운영지침 및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과 대학 규정/세칙 및 지침 등을 적용/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