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며, 본 사업단에서 별도 공지함
일부 비교과 과정 개설 등 일부 교육과정은 그 필요성에 따라 방학중 개설이 가능함(별도 공지)
구분 | 세부내용 | 공모시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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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
1 | 비교과 (비정규 교육과정) |
팝업교과목 성격의 특강이나 정규 교육과정 개설 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Platform)’으로서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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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방학중 운영 과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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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통교과 (코어) |
공통교육과정 중심의 정규교과목 개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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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기별 사업단 별도 공지 |
3 | 융복합 교과 |
공통교육과정 간 융합/심화, 신규 융합 교육과정 개발, 기존 융합교육과정의 심화 및 특화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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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영역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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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정은 석/박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교육(강의) 경력 필요
본교 소속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외 관련 교육경력 3년 이상의 외부전문가
사업별 공모 시 별도 안내 예정
공모사업별 기한 내 접수자에 한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
- 진행 프로세스
순서 | 공모 접수 | 심사 | 공모 심사 결과 통보 | 교과목 개발 협약 | 교과목 운영 | 결과 보고 | 원고료 및 강의료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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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 | - | - | - | - | 교과목 종료 후 15일 이내 | 교과목 종료 후 한 달 이내 |
운영주체 | 개발 책임자 | 본 사업단 | 본 사업단 | 개발 책임자 | 개발 책임자 | 개발 책임자 | 본 사업단 |
기본 요건 충족 시 지원
- 대학(연구처) 연구비집행지침 기준 준용한 본 사업단 기준
구분 | 지급액 | 최대지급액 | 지급 근거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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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기반 교재 | 1매당 20,000원 | 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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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강의자료 | 1매당 10,000원 | 1,500,000원 |
|
- 대학(연구처) 연구비집행지침 기준 준용한 본 사업단 기준
구분 | 지급액 | 지급 근거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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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A(한국어 강좌) | 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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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B(외국어 강좌) | 4,500,000원 |
공무원 | 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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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금액 | 직급 | 금액 |
장관급 | 400,000원 이하 (총액한도 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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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0원 이하 |
차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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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원 이하 | |
4급 이상 |
|
275,000원 이하 | |
5급 이하 |
|
150,000원 이하 |
대학의 최신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르며, 변경 시 최신 지침을 우선 적용함
대상 | 정규교육과정 시간당 강의료(국고로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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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전임 및 비전임교원 | 51,000원(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 기준) |
단, BK21 국고사업비로는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에 대한 강의료는 지급 불가(BK21 사업지침에 의함)하며, 시수 인정과 강의료 지급은 중복 불가[*8)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의 교육과정 개발/개설에 따른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기준 참조]
구분 | 소속기관의 직급(기준1) | 교육 및 연구경력(기준2) | 자문료(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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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교수, 책임급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 100,000원 이하 |
B급 | 부교수, 선임급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그와 상응하는 경력’ | 70,000원 이하 |
C급 | 조교수,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미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미만 ‘그와 상응하는 경력’ | 50,000원 이하 |
기준1 우선 적용 → 기준2 적용 : 기준1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기준2를 순차적으로 적용함
기준 등급별 ‘그와 상응하는 경력’은 연구책임자가 별도 확인을 증명/증빙을 해야함
구분 | 자격기준 | 자문료(US$/일) | 강연료(US$/회)(3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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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노벨상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 | US$ 300이하 | 최대 US$ 1,000 이하 |
B급 | 교수, 부교수 | US$ 250이하 | 최대 US$ 500 이하 |
C급 | 조교수, 책임급 연구원 | US$ 200이하 | 최대 US$ 300 이하 |
지급대상 | 근무 시간 | 학비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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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유형Ⅰ) | 주 14시간 | 등록금의 80% |
TA (유형Ⅱ) | 주 7시간 | 등록금의 40% |
대학기준 준용
구분 | 개발비*(원고료) | 시수인정 | 강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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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개발 및 강의개설 시 | 지급가능 | [1H 15주 이상=(1시수)] 인정 | 불가 | 시수인정과 강의료 보상 중복 불허 |
[1H 15주 미만] 불인정 | 지급가능*** | 시수불인정에 따른 강의료 보상 가능 | ||
2차 강의 개설 | 지급불가 | [1H 15주 이상=(1시수)] 인정 | 불가 | 시수인정과 강의료 보상 중복 불허 |
[1H 15주 미만] 불인정 | 지급가능*** | 시수불인정에 따른 강의료 보상 가능 |
주1. 개발비(원고료) :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일회성 보상 성격의 수당으로 시수인정/강의료와는 별개로 중복 지급 불가 원칙에서 배제하여 별도로 지급 가능
주2. 강의료 : 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 [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H×실제 강의시간] 지급 : 대학기준 적용
예시) A교과목 1주 1시간 총 6차수 원격수업 실시
- 1주단위 1시간 수업을 실시하였으나 15주차 미만에 따라 시수 불인정 → 강의료 지급 가능
= [51,000원(일반 및 전문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 기준)*6시간]= 306,000원 강의료 지급 가능(급여과세)
지급가능 : 해당 강의료는 BK21 사업지침 및 예산편성/지급지침에 의거 국고로 지원 불가함에 따라 교비 또는 별도 국고 외 재원으로 보상 가능[국고/교비 예산(재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고려함]
원격수업에 대한 강좌개설 방법 및 교육과정 세부내용 등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개발계획서를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시수인정에 관한 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 등의 대학 규정/지침 등을 적용한다.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개발자의 교과목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 사업운영지침 및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과 대학 규정/세칙 및 지침 등을 적용/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