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연구&공헌 지원

SDGs 신진연구인력

Khreative U+ SDGs 신진연구인력 연구과제 지원사업

가. 목표
  1. 대학원 본부 차원의 적극적인 신진연구인력(연구교수 및 박사후과정생 등) 연구지원을 통해 학 문후속세대 중심의 연구지원체계 완성에 기여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관련 신진연구인력의 연구활성화/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 및 글로벌/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헌을 위한 학문적 기반 마련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및 미래기술/산업 대주제 선택

SDGs 주제안내표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 사회문제 경제문제 미래유망산업·기술
  •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 해양생태계/육상생태계
  • 기후변화 대응
  •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 건강하고 행복한 삶
  • 양질의 교육
  • 양성평등/불평등 완화
  •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 인권, 정의, 평화
  • 지구촌 협력 확대
  •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산업혁신 & 사회기반시설 확충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장수/헬스케어/바이오
  • ICT/디지털
  • 빅데이터/데이터분석
  • AI/첨단기술/신소재
나. 운영개요
  1. 본 연구과제 지원자는 대주제 선택 후 연구과제 신청서, 연구계획서, 추천서 등의 신청서류를 대학원 혁신기획팀에 송부
  2. 대학원 혁신기획팀은 지원 신청서 검토 및 연구계획서(예산계획 포함)를 학문분야별 심사의뢰/ 결과 정리
  3. 우수 연구 선정 후 Khreative U+ SDGs 신진연구인력 연구과제 지원(선정자 서약서 제출)
  4. 지원 기간(연구 수행 기간) 이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결과물(논문) 제출
다. 세부내용
  1. 지원대상 : 본교 소속 비전임교원(학술연구교수, 학연교수, 객원교수, 연구박사 등)으로 본교 임용 5년 이내인 자

    참여 제한 : 전임교원, 강사, 겸임/초빙 교수는 지원불가

    타 재정지원사업 유사 및 동일 건 중복 수혜 불가

  2. 공고시기 : 매학년도 3월(사업진행 시 일부 시기 변동 가능)
  3. 지원기간 : 11개월
  4. 지원내용 :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비 지원
    지원항목표
    지원항목 집행항목(연구비)
    지원금액 과제 당 최고 10,000천원 이내(인문사회계 및 이공계 동일)
  5. 지원예산 및 집행항목
    지원예산 및 집행항목 표
    지원예산 집행항목(연구비) 비고
    대학원혁신지원비 실험·연구 재료 및 시약, 위탁연구비, 인쇄/복사, 정보활동비(학회등록비, 특허등록 및 출원비 등 포함), 영문교정료, 사무용품비, 회의비 등(인건비 제외) 대학원 혁신기획팀 사업 운영지침 및 기타 국고관련 규정 준용
  6. 결과보고 및 향후 진행활동 관련 자료 제출
    1. 제출기한 : 연구 착수일로부터 1년
    2. 제출서류
      • 신청서, 연구계획서, 추천서(본교 지도교수 또는 본교 소속 학(원)장/학과장 전임교원), 예산계획서
      • 신진연구인력 The Brain(https://brain.khu.ac.kr/index/login.do) 가입 및 연구 활동 전체 탑재 후 증빙PDF 제출(실적조회 예정)
    3. 결과 보고 시 제출 서류
      • 연구계획서 관련 결과보고서
      • 연구 활동 실적자료(학술대회 발표 자료, 논문 투고신청서, 게재확인서 등 가능 범위 제출)
  7. 최종결과물(연구논문)
    1. 제출기한 : 연구 착수일로부터 2년
    2. 인정범위
      1. 최종결과물은 연구책임자(신진연구인력)가 주저자여야 함(본교 전임교원 반드시 포함)
      2. 전문학술지(1급) 게재 전체 논문별쇄본 각 1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인문사회계열(예체능계 포함) : 국제 1급(A&HCI, SCI, SCIE급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 자연계열(이공계 및 의약계) : 국제 1급(SCIE급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연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게재된 연구성과물은 업적으로 인정 불가

          단, 진행 중인 논문인 경우 논문 게재확인서(accept 증빙) 제출

          연구성과물 관련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미제출 시, 지원금 전액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