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연구&공헌 지원

S-FUN

Khreative U+ S-FUN(Star FacUlty Nurturing) : 대학원생 해외연구·연수 지원

가. 목표
  1. 국제공동연구 맞춤 지원체계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박사과정 이후 우수 학문후속세대를 선발하여 국제공동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해외 저명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해외 공동연구의 기틀 마련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업적 창출을 독려하고,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 육성
나. 운영개요
  1. 신청자격을 가진 지원자가 제출서류를 대학원 혁신기획팀에 제출
  2. 서류 제출 : 모집공고를 통하여 구글 설문양식으로 제출
    1. 신청서 및 연수계획서
    2. 대표 연구실적 요약문 및 대표 연구실적 사본
    3. 연구실적 세부내역 (최근 3년이내)
    4. 지도교수 추천서
    5. 연수기관 확정 및 협의 근거자료 (초청장, 연수계획 관련 교환 서신 등)
    6. The Brain 입력 후 연구실적 자료 제출
    7. 성적증명서 (학부, 석사, 박사)
  3. 평가 및 선정 진행
    1. 1차 서면평가
    2. 2차 발표평가(온라인)
  4. 선정자 출국 및 지원
  5. 지원 이후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관련 서류 제출
    1. 착수보고서 : 연수 개시 후 1개월 이내 제출
    2. 결과보고서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결과보고 미이행 시, 해외연수 지원금 전액 환수

  6. 최종 학술연구성과물(의무사항) 제출 : 연수 종료 후 1년 이내 제출
다. 세부내용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은 수준의 연구 및 글로벌 역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자
  2. 지원조건
    1. 대한민국 국적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 본교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자인 자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자
      • 해외연수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계획이 없는 자
      • 석박통합과정생의 경우 3기부터 신청 가능
    2. 연수(연구)기관 : 해당 학문(전공)분야의 선진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해외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
    3. 지원 학문분야 : 경희대학교 대학원 설치학과의 전 학문(전공)분야
      신청 확인 및 제한사항
      신청 확인 및 제한사항
      1. 타대학 학위 취득자(예정자), 외국인 및 외국 국적(이중국적자 포함) 소지자 신청 불가
      2.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타 재정지원사업 중복 연수지원 불가
      3. 연수기간과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 기간 중복 될 경우 신청 불가
      4. 최종 학술연구성과물(국제공동연구논문 등) 제출 이전 정년 또는 퇴직이 도래하는 지도교수의 추천은 지원 불가
      5. BK21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반드시 확인
        • BK21 연구장학금 수혜학생은 30일 이상 해외파견 시 연구장학금 수령 불가(연구재단 규정)
  3. 지원내용 : 해외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협력연구 또는 연수를 다음과 같이 지원
    1. 지원기간 : 11개월 이내 (3/6/11개월)
    2. 지원금액 : 연수생 1인당 3,000만원 내외 지원
    지원 관련 안내 표
    지원항목 집행항목 지원금액 비고
    지원내용 연구 인건비 3개월 : 월 2,400천원 * 3개월 = 총 7,200천원
    6개월 : 월 2,400천원 * 6개월 = 총 14,400천원
    11개월 : 월 2,600천원 * 11개월 = 총 28,600천원
    인문사회 및 이공계열 동일
  4. 최종결과물(연구논문)
    1. 제출기한 : 지원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2. 인정범위
      1. 최종 학술연구성과물은 최초 신청시 작성한 목표 및 실행계획 내용을 근거로 함.
      2. 신청시 논문 게재를 목표로 한 경우 게재된 논문 전체의 별쇄본 제출(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함)

      단, 진행 중인 논문일 경우 논문 게재확인서(accept 증빙) 제출

      연구성과물 관련 특이사항 발생할 경우, 소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미제출 시, 지원금 전액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