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학지원

R&D 지원사업

Khreative U+ R&D 지원사업 : 연구장비 구입 지원사업

가. 목적
  1. 4단계 BK21 교육연구단(팀)에 대한 연구장비 구입 지원을 통한 연구수월성 제고
  2. 학내 연구장비 공동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나. 지원대상

4단계 BK21 참여 교육연구단(팀)

다. 신청방법

BK21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장비에 대하여 해당 교육연구단(팀)을 통해 신청

라. 지원금액
  1. 본 사업단 기계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복여부 검토, 도입여부 심의 등 절차를 통해 확정
  2.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의 장비/기자재 구입의 경우, BK21 사업지침 및 예산편성/집행기준에 의거, 우리대학기계기구심의 심의/의결 후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 가능함
  3. 1억 이상 장비 구입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의한 관리/운영을 원칙으로 함
마. 사업공지 시기

매 학년도 4월 1일부 / 10월 1일부 공지(예정)

  1. 사업진행 여부는 매학년도 최초 사업계획 편성 시 확정하며, 2학기 9월 1부 사업은 가용 예산 등의 여부 및 규모에 따라 변경하여 공지 가능함
  2. 단, 해당사업의 공지는 매학년도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 연간 사업계획 확정 시 사전 공지 예정
바. 주요 집행제한 항목
  1. 교육연구단(팀)의 공동연구활동이 아닌 개인 연구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
  2. 대학원 혁신 추진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장비/기자재 구입
  3. 교육연구단(팀) 연간 예산운영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기자재 구입
    - 본 사업 공지 시 예산운영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기자재 구입 지원 불가
  4. BK21 사업 미참여학과(부)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의 장비/기자재
사.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기자재 구입 등의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한국연구재단 BK21 사업 예산편성/집행기준]
  • 심의대상 :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기자재에 적용되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함(장비와 관계없이 별도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한국연구재단 BK21 사업 예산편성/집행기준] 표
    구분 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 심의기관 신청방법
    1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한국연구재단 대학 → 재단 신청
    2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대학 → 센터 직접신청
  • 심의체계 : 연 2회 실시하며, 협약시점 또는 연차평가 시점 등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시는 시기에 아래의 절차로 심의함
    • 심의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안내
    심의신청 신청서류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안내
    심의 관련 신청서 제출 미비서류 및 오기재여부 등 검토 장비/기자재 도입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진행
    대학→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심의위원 한국연구재단→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