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형태의 강좌가 3주차 이상이 될 경우 담당 교수의 시수 인정이 불가함
예시) 교내 교강사 강의료 지급 기준 60,000원 X 강의시간(3시간 권고) X 3주 = 540,000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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