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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동체의 인권보장과 연구문화 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공동 선언(경희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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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원혁신지원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3-07-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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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는 2015년 10월 6일 오후 1시 30분에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동체의 인권보장과 연구문화 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공동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대통령직속청년위와 14개 학교 대학원 총학생회가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들은 대학원총학생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대학원생들의 인권 및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기획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 안내


원문 : http://gsa.khu.ac.kr/sub04/sub01.php?id=191&page=1&mode=read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동체의 인권보장과 연구문화 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공동 선언

 

 

경희대학교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양적 및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그늘에는 대학원생의 인권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대에 뒤쳐진 낡은 연구문화가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대학원의 인권 및 연구 문화를 세계수준의 대학 위상에 걸맞도록 변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학원생 인권보장과 연구문화 개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201410월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전국 14개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발표하였고, 이를 전후로 주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인권센터를 설립하며 학생인권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은 2014년 말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에서 상당한 정도의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접하였다. 이에 경희대학교 교수의회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동체의 인권보장과 연구문화 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기점으로 지속해서 인권보장과 연구문화를 혁신해 가고자 한다.

 

이 공동선언은 지난 2012년 유엔 글로벌컴팩(UNGC)이 천명한 대학공동체의 10대 원칙에 반영된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의 기본 범주는 청년위원회의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표준에 따른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선언문에 직접 반영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보다 적극적·주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원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학인(學人)으로서의 책임을 명시하여, 우리 학교 연구공동체의 연구 문화를 개선·발전해 나가고자 한다.

 

대학원생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개인 존엄권, 자기 결정권, 학업 연구권, 저작권, 근로권 등이다.

 

첫째, ‘개인 존엄권은 사회 및 지식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이다. 주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이며, 다양한 사회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둘째, ‘자기 결정권은 사생활,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이다. 주로 연구와 학업이 건강·안전·혼인·가족생활의 영위에 우선하지 않을 권리이며,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련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이다.

 

셋째, ‘학업 연구권은 학업과 연구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이다. 주로 학위과정에서 부당한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이며, 연구와 논문에 관련하여 각종 권리 침해를 거부할 권리이다.

 

넷째, ‘저작권은 연구 노력에 대한 기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권리이다. 주로 구체적인 연구 출판물에 대한 저자로서의 기여를 인정받을 권리이며, 정당한 저작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학업 연구권이 연계되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다섯째, ‘근로권은 학문적-육체적 근로에 대해 근로 기준을 보장받고 근로 정보를 알 권리이다. 주로 학습/연구조교 및 연구원 등의 활동 시 근로 시간/내용/임금기준을 제공받을 권리이며, 국가의 근로기준법이나 교내 근로기준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또한 대학원생의 책임은 연구학습의 포괄적 책임’, ‘학술공동체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책임’, ‘교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할 책임’, ‘학생 간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이다.

 

첫째, ‘연구학습의 포괄적 책임은 학위 취득 요건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다. 주로 강의 수강 및 과제 수행에 성실해야 할 책임을 포함하며, 연구 활동 시 학술적 전문성과 윤리적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다.

 

둘째, ‘학술공동체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책임은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을 전문가적 태도로 정중하게 대우할 책임이다. 주로 연구 및 임상에 있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교수·동료들과 소통하면서 연구 일정을 진행해야 할 책임이며, 특히 객관적으로 증명된 불충분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태도로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교수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할 책임은 교수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교권(敎權)을 존중할 책임이다. 주로 교수의 기본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책임을 의미하며, 특히 선물접대 및 금품 향응 제공 등과 같은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학위 과정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다.

 

넷째, ‘학생 간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은 학과 및 연구실 내 선후배간 및 동기간의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다. 주로 대학원생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대학원생 간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학과 및 연구실 안에서 일어나는 집단이기적인 퇴행적 문화 풍토에 대한 자정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다.

 

우리는 이 공동 선언문이 2011년 채택 된 경희구성원 미래협약의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 선언문에 천명된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제도적 및 문화·규범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경희대학교 교수 의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부칙>

 

 

목적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동체 인권보장과 연구문화 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공동 선언은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전문가 학술 연구 집단의 규범적 책무에 관하여 제시하여 더 나은 선진 연구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대학원생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서, 구성원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 학교 연구 공동체의 연구 문화 개선을 위한 주의 환기와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자 한다.

 

-이 공동 선언은 2011년 채택 된 경희구성원 미래협약의 연장선상에서 구성원 간 상호존중의 담론 형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방안의 일부이다.

 

2. 대학 구성원의 책무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공동선언에 명시된 권리와 책임을 인지하고 이를 존중하며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대학원은 연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공동선언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원생의 권리와 책임은 이 공동선언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아야 한다.

 

 

 

##대학원생의 권리

 

1. 개인 존엄권

 

-대학원생은 교수와 함께 사회 및 지식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가 있다.

-특히, 신체적 폭력에 있어 구타, 가혹행위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

-특히, 언어적 폭력에 있어 폭언, 욕설, 강압적·모욕적 언어 표현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

-특히, 성적 폭력에 있어 성희롱 발언, 신체적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인종, 나이,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등 사회적 차이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2. 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사상과 정치신념 및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연구와 학업은 건강·안전·혼인·모성보호·가족생활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특히 개인적인 업무, 심부름, 무보수 노동, 호출, 동행 등을 강제당할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학업 연구권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부당한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특히 과도한 프로젝트 업무 강요, 학생 연구비의 전용 및 횡령, 논문지도와 연관 지어 심사비나

식사 대접 요구 혹은 명절선물·기념행사·기타 선물 강요 등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전공 선택·변경이나 지도교수 변경을 위해 자유롭게 협의할 권리가 있다.

 

-또한 학위취득요건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강의실, 실험실, 강의기회에의 접근, 각 학과의 기준에 맞는 적절하고 정기적인 교수의 지도에 대한 접근, 적절한 수준의 연구 및 임상 경험을 보장받아야 한다.

 

-연구 저작물과 (학위)논문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평가 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평가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업 및 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평가자는 학술적으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4. 저작권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주요 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특히 연구 노력 및 성과 혹은 아이디어에 관한 정당한 저작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 학업 연구권이 연계되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5. (조교)근로권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조교 근로는 국가의 근로기준법이나 교내의 조교 근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학원생의 책임

 

연구 학습의 포괄적인 책임

 

-대학원생들은 학위취득요건에 대해 인지할 책임이 있다.

-학위 취득과 연구 성과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

-강의 수강의 성실함과 과제 및 과업의 수행·제출에 관하여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

-자신이 속한 학제와 전문성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 교과과정 및 학문의 정직성, 장학금·연구비의 정직한 사용, 연구 수행 및 방법과 결과보고에 대해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학술공동체 내에서 전문성에 대한 책임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을 전문가적 태도로 정중하게 대우할 책임이 있다.

 

-대학의 지적 활동 및 교육과 학문 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연구 및 임상에 있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연구 활동에 임해야 한다.

 

-학생은 교수와 사제 간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책임을 가진다. 즉 정기적인 의사소통, 상호 합의된 면담 일정 유지, 학술 과업에 대한 최근의 진척사항 및 난관에 대한 신속한 공유와 의논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과정에 대해 합의된 바에서 벗어나는 일, 예기치 못한 불참 및 결석에 관해 교수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불충분한 연구 및 과업 성과에 관하여, 전문가적 태도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연구와 결과물에 관해 교수와 동료들의 기여를 인정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 간 의사소통과 상담을 해야 한다.

 

3. 교수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할 책임

 

-교수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교수 권한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교원의 기본적 권리인 강의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평가권, 학생 지도권을 인정하고 존중할 책임이 있다.

 

-또한 대학원생은 교수에게 자발적인 선물 접대나 금품 향응 제공을 통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연구와 학위 과정을 왜곡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4. 학생 간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

 

-대학원생은 학과 및 연구실 내 선후배간 및 동기 간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학원생 권리 항목에 제시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대학원생 간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연구 성과의 갈취, 자기결정권 침해, 부당한 초과근무 및 호출, 식사시간 강요, 상명하복식 군대문화 강요, 폭언·욕설·비인격적 대우가 없도록 자정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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