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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 지원사업 연구비 집행 및 처리지침 (2024.10.24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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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원혁신지원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3-0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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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 지원사업 연구비 집행 및 처리지침(2024.10.24부 시행)(소급적용)


본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은 별도의 규정/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한 본 지침에 따라 

국고 및 교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지원불가 원칙이 적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의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행정실에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문의 : 02-961-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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