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 목적 : 전공별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한 산학협력 확대
나. 사 업 명 : 2025-1학기 장기현장실습[주관: LINC 3.0 사업단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
다. 주요 내용 ※세부 사항은 붙임1 안내문 참고
구분 | 내용 |
실습기간 | 2025.03.01.(토) ~ 2025.06.22.(일) ※실습기간은 확정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기 기간 내 15주 이상 편성하여 운영 ※학기-방학 연계과정(4+2)의 경우는 방학학기 단기현장실습 시작시 추가 안내 예정 |
실습기관 참여기준 |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 ⦁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 *단, 기업이 요청시 실습 종료 후 대학에서 최저임금의 25% 이내 보전 가능 *월 단위 최저임금 : 2,096,270원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x 월 단위 실습시간 수 209시간] |
학생 참여기준 | ⦁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장기현장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이수자 참여불가 ⦁ 단과대학별 지침에 따라 약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는 장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 허용 범위 내 참여 가능 |
학점인정 | ⦁ 학점인정 기준 - 실습일수 기준 학점 부여 : 20일 이상 40일 미만 – 3학점, 40일 이상 56일 미만 – 6학점, 56일 이상 72일 미만 - 9학점, 72일 이상 - 12학점 (※각종 휴일 제외) - 실습 진행 전공 기준 학과장(융합전공 지도교수)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 P(pass)/N(Non-Pass) 처리(기관 평가점수 70점 미만시 N 부여될 수 있음) ⦁ 학점 취득 기준 - 재학 중 단기현장실습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 최대 12학점,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
라. 운영 절차 ※모든 절차는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진행
마. 추진 일정
구분 | 기관 참여 신청 | 학생 참여 신청 | 기관별 학생 선발 | 학과별 학생 심사 |
1차 | 2024.12.09.(월) | ~ | 2024.12.26.(목) | ~ | 2025.01.07.(화) | ~ | 2025.02.17.(월) 2025.02.18.(화) | ~ |
2024.12.20.(금) | | 2025.01.03.(금) | | 2025.01.13.(월) | |
2차 | 2024.12.31.(화) | ~ | 2025.01.16.(목) | ~ | 2025.01.27.(월) | ~ |
2025.01.13.(월) | | 2025.01.22.(수) | | 2025.02.07.(금) | |
바. 기타사항
구분 | 내용 |
국외 현장실습 | ⦁ 단과대학에서 참여기관을 직접 발굴 및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에 한하여 진행 가능 ※교육부 국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서식 활용(붙임5) ⦁ 산재보험 가입은 예외 적용, 실습지원비는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 ⦁ 운영 및 학점인정 관련 사항은 국내 실습과 동일하며, 세부 사항은 센터 별도 문의를 통해 진행 |
문의처 | ⦁ 온라인 : 홈페이지 http://intern.khu.ac.kr, 이메일 intern@khu.ac.kr ⦁ 담당자 : 국제C 박슬기 연구원(031-201-3925), 서울C 이혜진 연구원, 김희재 계장(02-961-2352) |
사. 협조 요청사항
구분 | 내용 |
단과대학 | ⦁ 단과대학별 현장실습 목표치 및 제고 방안 수립 ⦁ 교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습기관 섭외 ⦁ 학과 특성 및 학생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실습기관 발굴 |
전 부서 | ⦁ 관련 기업체 안내 및 홍보 (기관에 센터 연락처 전달 등 간단한 방법도 활용 가능) ⦁ 관련 기업체 목록/연락처 센터 공유 (센터에서 직접 해당 기관에 홍보 진행) |
신문 방송국 | ⦁ 대학주보에 2025-1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사항 게재(붙임4 원고 활용) - 12~1월 학생 신청 기간을 고려하여 1월 연속 게재 요청 |
붙임 : 1. 2025-1학기 장기현장실습 안내문 1부.
2. 현장실습 시스템 이용 매뉴얼(교수용/기관용/학생용/학과 담당자용) 각 1부.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세칙 1부.
4. 2025-1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원고(대학주보 게재용) 1부.
5. 교육부 국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