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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2024년 4단계 BK21 사업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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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원혁신지원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4-04-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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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4단계 BK21 사업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가. 추진 배경

    1) BK21 참여 대학원생에게 국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국제기관과 공동 연구를 장려하고 해외 연구자와 네트워크 구축 기회 부여

 

    2) 국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업적 창출을 독려하고, 국제 공동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 육성


나. 지원대상 :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높은 수준의 연구 및 글로벌 역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자

          1) 대한민국 국적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

·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대학 자체 규정 상 박사과정에 준하는 학기 수에 재학중인 자

    2)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박사과정 포함) 등록되어 있는 자 중 3개월 이상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자

- 국제 공동연수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계획이 없는 자


다. 지원내용 : 국외 대학 등 기관에서 협력연구 또는 연수를 할 수 있는 국제 공동연수자에게 항공료 및 연수비 지원

    1) 지원규모 : 국제 공동연수자 1

         ※ 대학 배분 인원 외, 선발 후보 인원 5명까지 추가 추천 가능

    2) 지원기간 : 1(12개월)

        ※ 연수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등으로 중단 시,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 취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 시, 차년도 해당 대학의 선발인원 배분 등에 패널티 부여 가능

        - 연수 개시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귀국할 경우,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

        - 선정 이후 '25.2.28.까지 출국해야 하며, 출국일을 연수 개시일로 함,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25.2.28.까지 연수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 연수개시일 연장(사업비 이월)이 불가하며,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연속적인 학업 및 연구 독려를 위해 지원 기간 종료 후 귀국 의무 없음

    3) 지원금액 : 연수생 1인당 최대 2,600만원 지원

        - 1인당 왕복 항공 요금 최대 200만원 및 연수비 2,400만원(200만원 정액)

        - 국제 공동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나, 교비 또는 민간 지원금과의 이중수혜는 허용

        -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

 

         ※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참여 현황 유지 시, 연구장학금 외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 집행가



라. 지원 일정 및 방법 : 붙임 파일 참조하여, 구글폼을 통해 붙임 3 신청서류 및 증빙 제출 (서류 제출 기한 : ~2024.5.6(월) ) 

     구글폼 : https://forms.gle/bhkn7nzZ7TSwjwQ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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