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연구&공헌 지원

R&D

Khreative U+ R&D 지원사업 : 연구장비 구입 지원사업

가. 목적
  1. BK21 교육연구단(팀)에 대한 연구장비 구입 지원을 통한 연구수월성 제고
  2. 학내 연구장비 공동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나. 지원대상

지원대상 : BK21 교육연구단(팀)

다. 신청방법 : BK21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장비에 대하여 해당 교육연구단(팀)을 통해 신청
라. 지원금액
  1. 본 사업단 기계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복여부 검토, 도입여부 심의 등 절차를 통해 확정
  2.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의 장비/기자재 구입의 경우, BK21 사업지침 및 예산편정/집행기준에 의거, 우리대학 기계 기구심의 심의/의결 후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 가능함
  3. 1억 이상 장비 구입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의한 관리/운영을 원칙으로 함
마. 사업공지 시기 : 매 학년도 4월 1일부 / 10월 1일부 공지(예정)
  1. 사업진행 여부는 매학년도 최초 사업계획 편성 시 확정하며, 2학기 9월 1부 사업은 가용 예산 등의 여부 및 규모에 따라 변경하여 공지 가능함
  2. 단, 해당사업의 공지는 매학년도 대학원 혁신기획팀 연간 사업계획 확정 시 사전 공지 예정
바. 주요 집행 제한 항목
  1. 교육연구단(팀)의 공동연구활동이 아닌 개인 연구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
  2. 대학원 혁신 추진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장비/기자재 구입
  3. 교육연구단(팀) 연간 예산운영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기자재 구입
    • 본 사업 공지 시 예산운영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기자재 구입 지원 불가
  4. BK 사업 미참여학과(부)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의 장비/기자재
사. 기타사항
  • 의무 불이행 등 연구중단 과제 참여연구원은 향후 대학원 및 대학원 혁신기획팀의 각종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사업 선정 시 참여제한, 벌점 등의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음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참여연구원 연구비 및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아.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기자재 구입 등의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한국연구재단 BK21 사업 예산편성/집행기준]
  • 심의대상 :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기자재에 적용되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함(장비와 관계없이 별도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한국연구재단 BK21 사업 예산편성/집행기준
    구분 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 심의기관 신청방법
    1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한국연구재단 대학 → 재단 신청
    2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대학 → 센터 직접신청
  • 심의체계 : 연 2회 실시하며, 협약시점 또는 연차평가 시점 등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시는 시기에 아래의 절차로 심의함
    • 심의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