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D
Khreative U+ CCD 예산집행기준 및 운영지침-비정규교과
Khreative U+ CCD(Core-Curriculum Development Programs : 코어 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가. 교재(과정) 원고료(개발비) 지원
- 개발보상비는 본교 소속 교(직)원과 외부 교원/전문가 모두 지급 가능(단, 동일 교육과정/과목에 대하여는 최초 1회만 지급 가능)
나. 비정규 교과목 개발 시 원고료 기준 : 대학(연구처) 연구비 집행 지침 기준 준용한 본 기획팀 기준
본비정규 교과목 개발 시 원고료 기준 : 대학(연구처) 연구비 집행 지침 기준 준용한 본 기획팀 기준표
구분 |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지급 근거 및 기준 |
텍스트 기반 교재 |
1매당 20,000원 |
3,000,000원 |
- A4 1매 기준: 글자 12pt, 줄간격 160%
- 외국어 교재의 경우 정규 교과목 개발 기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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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강의자료 |
1매당 10,000원 |
1,500,000원 |
- 파일의 표지, 목차 등은 금액 산정에서 제외
-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페이지는 슬라이드 노트에 2줄 이상 설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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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강의료 지급 기준(특별강의 : 비정규 교육과정 강의 등/ 예시: 외부인사 특강 형식 등)
특별강의료 지급 기준표
공무원 |
민간 |
직급 |
금액 |
직급 |
금액 |
장관급 |
400,000원 이하 (총액한도 600,000원) |
- 상장기업 대표 이상
- 언론사 대표
- 타 대학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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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0원 이하 |
차관급 |
- 상장기업 임원
- 논설위원급 이상의 언론인
- 타 대학 전임교원
- 초/중/고등학교 교장
- 수석 및 책임 연구원 이상
- 변호사 등 법조인
- 기타 해당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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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원 이하 |
4급 이상 |
- 부장급의 언론인 및 기업체 직원
- 타 대학 비전임 교원
- 선임연구원 이하
- 상기 수준의 해당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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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00원 이하 |
5급 이하 |
- 초/중/고등학교 교사
- 교내 교원
- 상기 수준의 해당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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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이하 |
위 금액은 세금,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임
등급구분은 유명도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결정하며, 상기 이외의 특별한 경우는 사안별로 결재를 득한 후 시행(부총장)
1강좌(3시간 이내) 기준이며, 3시간 초과강의 시 시간당 3만원을 추가할 수 있음
교내강사 강의
공무원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지급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총액한도 60만원 / 2018.1.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반영)
대학의 최신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르며, 변경 시 최신 지침을 우선 적용함
라. 사업비 지급 일반사항
- 개발자는 개발된 교육과정 및 강의 자료의 요건이 대학원 혁신기획팀의 해당 사업 심의를 통해 승인된 후 개발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음
- 개발된 교육과정 및 강의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경희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개발된 비용을 지원받은 강의 교재 및 자료의 상업적 활용 및 저작권 이전은 대학원 혁신기획팀과 반드시 논의를 거쳐야 함
마. 사업비 지원 제한 사항
- 대학 자체 또는 별도 국고지원 사업에 의해 개발 중인 교과목
- 이미 개발된 교과목과 매우 비슷한 내용의 교과목
- 사업 목적과 취지에 벗어난 교과목
바.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발자의 교과목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지원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보고서를 허위·표절·대리 등으로 부적절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 기타 사유로 개발자가 더 이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혁신기획팀 사업운영지침 및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등을 준용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