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가능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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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과정) 및 원고료(개발비) |
개발보상비는 본교 소속 교(직)원과 외부 교원/전문가 모두 지급 가능 |
1) 참조 |
특별강의료 |
외부인사의 특강 형식의 경우 특별강의료 지급 가능함 |
2) 참조 |
국외 전문가 활용비 |
대학(연구처) 연구비집행 지침 기준 준용한 본 기획팀 기준 |
3) 참조 |
주요내용 |
※ 정규 교과목 외부 강사 인원 : 본 기획팀과 협의하여 확정
※ 대학의 최신 예산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며, 변경 시 최신 지침을 우선 적용함 |
정규교과목 개발 시 원고료 기준
구분 | 지급액 | 지급 근거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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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A (한국어 강좌) | 3,000,000원 |
|
유형 B (외국어 강좌) | 4,500,000원 |
국내 전문가 특별강의료 지급 기준
공무원 | 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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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금액 | 직급 | 금액 |
장관급 | 400,000원 이하 (총액한도 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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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0원 이하 |
차관급 |
|
330,000원 이하 | |
4급 이상 |
|
275,000원 이하 | |
5급 이하 |
|
150,000원 이하 |
국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
구분 | 자격기준 | 강연료(US$/회)(3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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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노벨상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 | 최대 US$ 1,000 이하 |
B급 | 교수, 부교수 | 최대 US$ 500 이하 |
C급 | 조교수, 책임급 연구원 | 최대 US$ 300 이하 |
원격수업을 포함한 코어교육과정 등 정규교과목에 대한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구분 | 개발비*(원고료) | 시수인정 | 강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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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개발 및 강의 개설 시 | 지급 가능 | [1H 15주 이상=(1 시수)] 인정 | 불가 | 시수 인정과 강의료 보상 중복 불허 |
[1H 15주 미만] 불인정 | 지급 가능*** | 시수 불인정에 따른 강의료 보상 가능 | ||
2차 강의 개설 | 지급 불가 | [1H 15주 이상=(1 시수)] 인정 | 불가 | 시수 인정과 강의료 보상 중복 불허 |
[1H 15주 미만] 불인정 | 지급 가능*** | 시수 불인정에 따른 강의료 보상 가능 |
본교 소속 전임/비전임교원의 정규 교육과정 강의료 지급 기준
대상 | 정규교육과정 시간당 강의료(국고로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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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전임 및 비전임교원 | 60,000원(대학원 외래 시간 강사료 기준, 대학 기준 변경 시 적용 변경) |
단, BK21 국고사업비로는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에 대한 강의료는 지급 불가(BK21 사업지침에 의함)하며, 시수 인정과 강의료 지급은 중복 불가 나.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의 교육과정 개발/개설에 따른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기준 참조]
특강강좌 교과목 : 특강 형태의 교과목으로,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름
지원부서 | 업무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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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혁신기획팀 | 정규교과목 개발비 지원 및 TA 지원, 외부 강사료 지급 |
해당학과 (강의 개설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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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에 대한 강좌개설 방법 및 교육과정 세부 내용 등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개발계획서를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시수 인정에 관한 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 등의 대학 규정/지침 등을 적용함
교육과정 시행세칙 개편 : 본 기획팀에서 지원하는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 단위에서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요건에 맞을 수 있도록 교과목 학점 이수와 관련된 세칙을 명시
대학원 교육과정 중 계열 내 융합 또는 타 계열 간 융합 등 개설 형태와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본 기획팀과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