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CCD Khreative U+ CCD 예산집행기준 및 운영지침-정규교과

Khreative U+ CCD(Core-Curriculum Development Programs : 코어 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가. 사업비 지원 가능 항목
사업비 지원 가능 항목안내 표
지급 가능 항목 내용 비고
교재(과정) 및
원고료(개발비)

개발보상비는 본교 소속 교(직)원과 외부 교원/전문가 모두 지급 가능
(단, 동일 교육과정/과목에 대하여는 최초 1회만 지급 가능)

1) 참조
특별강의료

외부인사의 특강 형식의 경우 특별강의료 지급 가능함

2) 참조
국외 전문가 활용비

대학(연구처) 연구비집행 지침 기준 준용한 본 기획팀 기준

3) 참조
주요내용

※ 정규 교과목 외부 강사 인원 : 본 기획팀과 협의하여 확정

  1. 위 금액은 세금,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임
  2. 등급 구분은 유명도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결정하며, 상기 이외의 특별한 경우는 사안별로 결재를 득한 후 시행(부총장)
  3. 1강좌(3시간 이내) 기준이며, 3시간 초과 강의 시 시간당 3만원을 추가할 수 있음
  4. 공무원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지급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 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총액한도 60만원 / 2018.1.17.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반영)임
  5. 모든 예산 집행은 대학(연구처) 연구비집행 지침 기준 준용한 본 기획팀 기준

※ 대학의 최신 예산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며, 변경 시 최신 지침을 우선 적용함

  1. 정규교과목 개발 시 원고료 기준

    정규교과목 개발 시 원고료 기준표
    구분 지급액 지급 근거 및 기준
    유형 A (한국어 강좌) 3,000,000원
    • 강의 개발계획서: A4 10페이지 내외 참조 (양식 제공)
    • 최종 개발 결과보고서 및 교재(강의자료) : A4 100페이지 이상 분량 작성 (양식 제공)
    • 외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한 수업의 경우 본 부서와 협의 하여 확정
    • 교과목 담당 교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 개발비는 기여율에 따라 지급
    유형 A (한국어 강좌) 4,500,000원
  2. 국내 전문가 특별강의료 지급 기준

    국내 전문가 특별강의료 지급 기준표
    공무원 민간
    직급 금액 직급 금액
    장관급 400,000원 이하
    (총액한도 600,000원)
    • 상장기업 대표 이상
    • 언론사 대표
    • 타 대학 총장
    540,000원 이하
    차관급
    • 상장기업 임원
    • 논설위원급 이상의 언론인
    • 타 대학 전임교원
    • 초/중/고등학교 교장
    • 수석 및 책임 연구원 이상
    • 변호사 등 법조인
    • 기타 해당 분야 전문가
    330,000원 이하
    4급 이상
    • 부장급의 언론인 및 기업체 직원
    • 타 대학 비전임 교원
    • 선임연구원 이하
    • 상기 수준의 해당 분야 전문가
    275,000원 이하
    5급 이하
    • 초/중/고등학교 교사
    • 교내 교원
    • 상기 수준의 해당 분야 전문가
    150,000원 이하
  3. 국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

    국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표
    구분 자격기준 강연료(US$/회)(3시간 이내)
    A급 노벨상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 최대 US$ 1,000 이하
    B급 교수, 부교수 최대 US$ 500 이하
    C급 조교수, 책임급 연구원 최대 US$ 300 이하
나.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의 교육과정 개발/개설에 따른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기준
  1. 원격수업을 포함한 코어교육과정 등 정규교과목에 대한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의 교육과정 개발/개설에 따른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기준표
    구분 개발비*(원고료) 시수인정 강의료** 비고
    최초 개발 및 강의 개설 시 지급 가능 [1H 15주 이상=(1 시수)] 인정 불가 시수 인정과 강의료 보상 중복 불허
    [1H 15주 미만] 불인정 지급 가능*** 시수 불인정에 따른 강의료 보상 가능
    2차 강의 개설 지급 불가 [1H 15주 이상=(1 시수)] 인정 불가 시수 인정과 강의료 보상 중복 불허
    [1H 15주 미만] 불인정 지급 가능*** 시수 불인정에 따른 강의료 보상 가능
    1. 개발비(원고료) :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일회성 보상 성격의 수당으로 시수 인정/강의료와는 별개로 중복 지급 불가 원칙에서 배제하여 별도로 지급 가능
    2. 강의료 : 대학원 외래 시간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거 [대학원 외래 시간 강사료/H×실제 강의 시간] 지급 : 대학기준 적용
      예시) A 교과목 1주 1시간 총 6 차수 원격 수업 실시
      • 1주 단위 1시간 수업을 실시하였으나 15주 차 미만에 따라 시수 불인정 → 강의료 지급 가능
      • [51,000원(일반 및 전문 대학원 외래 시간 강사료 기준)*6시간]= 306,000원 강의료 지급 가능(급여과세)

    3. 지급 가능 : 해당 강의료는 BK21 사업 지침 및 예산편성/지급 지침에 의거 국고로 지원 불가함에 따라 교비 또는 별도 국고 외 재원으로 보상 가능[국고/교비 예산(재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고려함]
  2. 본교 소속 전임/비전임교원의 정규 교육과정 강의료 지급 기준

    • 대학(연구처) 연구비집행지침 기준 준용한 본 기획팀 기준
    • 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 [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H×실제 강의시간] 지급
    본교 소속 전임/비전임교원의 정규 교육과정 강의료 지급 기준표
    대상 정규교육과정 시간당 강의료(국고로 지원 불가)
    본교 전임 및 비전임교원 51,000원(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 기준, 대학 기준 변경시 적용 변경)

    단, BK21 국고사업비로는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에 대한 강의료는 지급 불가(BK21 사업지침에 의함)하며, 시수 인정과 강의료 지급은 중복 불가 나.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의 교육과정 개발/개설에 따른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기준 참조]

  3. 특강강좌 교과목 : 특강 형태의 교과목으로,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름

다.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1. 공모 이후 선정이 완료된 교육과정은 CCD 세부 사업별 개설 예정 시기에 따르며, 심사 또는 개설 과정 상 부득이한 경우 그 개설 및 운영 시기는 조정할 수 있음
  2. 교육과정 개발자는 개발 이후 최초 강의 개설 시 교육과정 담당 교수가 되며, 1년 이내에 반드시 해당 강의를 개설하여야 하고, 최소 2개 이상 학기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지원 부서별 업무 구분
    지원 부서별 업무 구분표
    지원부서 업무구분
    대학원 혁신기획팀 정규교과목 개발비 지원 및 TA 지원, 외부 강사료 지급
    해당학과
    (강의 개설 학과)
    • 교과목 개발 이후 일체의 교과목 개설, 학사 운영 등은 학과 단위에서 담당
    • 본 기획팀에서 지원하는 정규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 요건에 맞을 수 있도록 학과 단위에서 시행세칙에 명시 필수
라.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기획팀의 비대면/비실시간 온라인 강좌 유형 교과목 개발 관련 사항
  1. 대학 [원격수업운영규정] 제6조 등을 준수하여 15주 이상 강의 요건 충족 시 시수 인정 : 관련 규정 적용 필수
  2. 최초 개발 후 3년 주기로 강의 개선 또는 재개발 진행
  3. 본교 소속 전임/비전임교원만 비대면/비실시간 온라인 정규 강좌 개설 가능
  4. 기타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적용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 기안으로 적용 가능
  5. 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규정/지침 등을 준용함

원격수업에 대한 강좌개설 방법 및 교육과정 세부 내용 등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개발계획서를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시수 인정에 관한 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 등의 대학 규정/지침 등을 적용함

교육과정 시행세칙 개편 : 본 기획팀에서 지원하는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 단위에서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요건에 맞을 수 있도록 교과목 학점 이수와 관련된 세칙을 명시

대학원 교육과정 중 계열 내 융합 또는 타 계열 간 융합 등 개설 형태와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본 기획팀과 협의하여 결정

마.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원칙
  1.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개발, 개설, 재평가 등)과 운영원칙(시수, 학점, 교과목 특성 반영 등)은 학칙, 대학원 학칙과 내규, 관련 시행세칙과 지침을 적용함
  2. 원격수업의 개발과 개설, 운영 및 편성 등은 상기 원칙 외 원격수업운영규정 등을 적용/준용함
바. 사업비 지급 일반사항
  1. 개발자는 개발된 교육과정 및 강의 자료의 요건이 대학원 혁신기획팀의 해당 사업 심의를 통해 승인된 후 개발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음
  2. 개발된 교육과정 및 강의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경희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3. 개발된 비용을 지원받은 강의 교재 및 자료의 상업적 활용 및 저작권 이전은 대학원 혁신기획팀과 반드시 논의를 거쳐야 함
사. 사업비 지원 제한 사항
  1. 대학 자체 또는 별도 지원 사업에 의해 개발 중인 교과목
  2. 이미 개발된 교과목과 매우 비슷한 내용의 교과목
  3. 사업 목적과 취지에 벗어난 교과목
아.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1.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개발자의 교과목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2. 지원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보고서를 허위·표절·대리 등으로 부적절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4. 기타 사유로 개발자가 더 이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혁신기획팀 사업운영지침 및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등을 준용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