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D
Khreative U+ CCD 예산집행기준 및 운영지침-정규교과
Khreative U+ CCD(Core-Curriculum Development Programs : 코어 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가. 사업비 지원 가능 항목
사업비 지원 가능 항목안내 표
지급 가능 항목 |
내용 |
비고 |
교재(과정) 및 원고료(개발비) |
개발보상비는 본교 소속 교(직)원과 외부 교원/전문가 모두 지급 가능 (단, 동일 교육과정/과목에 대하여는 최초 1회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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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조 |
특별강의료 |
외부인사의 특강 형식의 경우 특별강의료 지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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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 |
국외 전문가 활용비 |
대학(연구처) 연구비집행 지침 기준 준용한 본 기획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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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조 |
주요내용 |
※ 정규 교과목 외부 강사 인원 : 본 기획팀과 협의하여 확정
- 위 금액은 세금,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임
- 등급 구분은 유명도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결정하며, 상기 이외의 특별한 경우는 사안별로 결재를 득한 후 시행(부총장)
- 1강좌(3시간 이내) 기준이며, 3시간 초과 강의 시 시간당 3만원을 추가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지급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 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총액한도 60만원 / 2018.1.17.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반영)임
- 모든 예산 집행은 대학(연구처) 연구비집행 지침 기준 준용한 본 기획팀 기준
※ 대학의 최신 예산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며, 변경 시 최신 지침을 우선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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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과목 개발 시 원고료 기준
정규교과목 개발 시 원고료 기준표
구분 |
지급액 |
지급 근거 및 기준 |
유형 A (한국어 강좌) |
3,000,000원 |
- 강의 개발계획서: A4 10페이지 내외 참조 (양식 제공)
- 최종 개발 결과보고서 및 교재(강의자료) : A4 100페이지 이상 분량 작성 (양식 제공)
- 외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한 수업의 경우 본 부서와 협의 하여 확정
- 교과목 담당 교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 개발비는 기여율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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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A (한국어 강좌) |
4,500,000원 |
국내 전문가 특별강의료 지급 기준
국내 전문가 특별강의료 지급 기준표
공무원 |
민간 |
직급 |
금액 |
직급 |
금액 |
장관급 |
400,000원 이하 (총액한도 600,000원) |
- 상장기업 대표 이상
- 언론사 대표
- 타 대학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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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0원 이하 |
차관급 |
- 상장기업 임원
- 논설위원급 이상의 언론인
- 타 대학 전임교원
- 초/중/고등학교 교장
- 수석 및 책임 연구원 이상
- 변호사 등 법조인
- 기타 해당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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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원 이하 |
4급 이상 |
- 부장급의 언론인 및 기업체 직원
- 타 대학 비전임 교원
- 선임연구원 이하
- 상기 수준의 해당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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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00원 이하 |
5급 이하 |
- 초/중/고등학교 교사
- 교내 교원
- 상기 수준의 해당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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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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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
국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 기준표
구분 |
자격기준 |
강연료(US$/회)(3시간 이내) |
A급 |
노벨상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 |
최대 US$ 1,000 이하 |
B급 |
교수, 부교수 |
최대 US$ 500 이하 |
C급 |
조교수, 책임급 연구원 |
최대 US$ 300 이하 |
나.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의 교육과정 개발/개설에 따른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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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포함한 코어교육과정 등 정규교과목에 대한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의 교육과정 개발/개설에 따른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기준표
구분 |
개발비*(원고료) |
시수인정 |
강의료** |
비고 |
최초 개발 및 강의 개설 시 |
지급 가능 |
[1H 15주 이상=(1 시수)] 인정 |
불가 |
시수 인정과 강의료 보상 중복 불허 |
[1H 15주 미만] 불인정 |
지급 가능*** |
시수 불인정에 따른 강의료 보상 가능 |
2차 강의 개설 |
지급 불가 |
[1H 15주 이상=(1 시수)] 인정 |
불가 |
시수 인정과 강의료 보상 중복 불허 |
[1H 15주 미만] 불인정 |
지급 가능*** |
시수 불인정에 따른 강의료 보상 가능 |
- 개발비(원고료) :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일회성 보상 성격의 수당으로 시수 인정/강의료와는 별개로 중복 지급 불가 원칙에서 배제하여 별도로 지급 가능
- 강의료 : 대학원 외래 시간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거 [대학원 외래 시간 강사료/H×실제 강의 시간] 지급 : 대학기준 적용
예시) A 교과목 1주 1시간 총 6 차수 원격 수업 실시
- 1주 단위 1시간 수업을 실시하였으나 15주 차 미만에 따라 시수 불인정 → 강의료 지급 가능
[51,000원(일반 및 전문 대학원 외래 시간 강사료 기준)*6시간]= 306,000원 강의료 지급 가능(급여과세)
- 지급 가능 : 해당 강의료는 BK21 사업 지침 및 예산편성/지급 지침에 의거 국고로 지원 불가함에 따라 교비 또는 별도 국고 외 재원으로 보상 가능[국고/교비 예산(재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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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소속 전임/비전임교원의 정규 교육과정 강의료 지급 기준
- 대학(연구처) 연구비집행지침 기준 준용한 본 기획팀 기준
- 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 [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H×실제 강의시간] 지급
본교 소속 전임/비전임교원의 정규 교육과정 강의료 지급 기준표
대상 |
정규교육과정 시간당 강의료(국고로 지원 불가) |
본교 전임 및 비전임교원 |
51,000원(대학원 외래 시간강사료 기준, 대학 기준 변경시 적용 변경) |
단, BK21 국고사업비로는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에 대한 강의료는 지급 불가(BK21 사업지침에 의함)하며, 시수 인정과 강의료 지급은 중복 불가 나. 본교 전임/비전임교원의 교육과정 개발/개설에 따른 시수인정 및 보상체계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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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강좌 교과목 : 특강 형태의 교과목으로,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름
다.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공모 이후 선정이 완료된 교육과정은 CCD 세부 사업별 개설 예정 시기에 따르며, 심사 또는 개설 과정 상 부득이한 경우 그 개설 및 운영 시기는 조정할 수 있음
- 교육과정 개발자는 개발 이후 최초 강의 개설 시 교육과정 담당 교수가 되며, 1년 이내에 반드시 해당 강의를 개설하여야 하고, 최소 2개 이상 학기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지원 부서별 업무 구분
지원 부서별 업무 구분표
지원부서 |
업무구분 |
대학원 혁신기획팀 |
정규교과목 개발비 지원 및 TA 지원, 외부 강사료 지급 |
해당학과 (강의 개설 학과) |
- 교과목 개발 이후 일체의 교과목 개설, 학사 운영 등은 학과 단위에서 담당
- 본 기획팀에서 지원하는 정규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 요건에 맞을 수 있도록 학과 단위에서 시행세칙에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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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기획팀의 비대면/비실시간 온라인 강좌 유형 교과목 개발 관련 사항
- 대학 [원격수업운영규정] 제6조 등을 준수하여 15주 이상 강의 요건 충족 시 시수 인정 : 관련 규정 적용 필수
- 최초 개발 후 3년 주기로 강의 개선 또는 재개발 진행
- 본교 소속 전임/비전임교원만 비대면/비실시간 온라인 정규 강좌 개설 가능
- 기타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적용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 기안으로 적용 가능
- 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규정/지침 등을 준용함
원격수업에 대한 강좌개설 방법 및 교육과정 세부 내용 등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개발계획서를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시수 인정에 관한 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 등의 대학 규정/지침 등을 적용함
교육과정 시행세칙 개편 : 본 기획팀에서 지원하는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 단위에서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요건에 맞을 수 있도록 교과목 학점 이수와 관련된 세칙을 명시
대학원 교육과정 중 계열 내 융합 또는 타 계열 간 융합 등 개설 형태와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본 기획팀과 협의하여 결정
마.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원칙
-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개발, 개설, 재평가 등)과 운영원칙(시수, 학점, 교과목 특성 반영 등)은 학칙, 대학원 학칙과 내규, 관련 시행세칙과 지침을 적용함
- 원격수업의 개발과 개설, 운영 및 편성 등은 상기 원칙 외 원격수업운영규정 등을 적용/준용함
바. 사업비 지급 일반사항
- 개발자는 개발된 교육과정 및 강의 자료의 요건이 대학원 혁신기획팀의 해당 사업 심의를 통해 승인된 후 개발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음
- 개발된 교육과정 및 강의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경희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개발된 비용을 지원받은 강의 교재 및 자료의 상업적 활용 및 저작권 이전은 대학원 혁신기획팀과 반드시 논의를 거쳐야 함
사. 사업비 지원 제한 사항
- 대학 자체 또는 별도 지원 사업에 의해 개발 중인 교과목
- 이미 개발된 교과목과 매우 비슷한 내용의 교과목
- 사업 목적과 취지에 벗어난 교과목
아.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개발자의 교과목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지원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보고서를 허위·표절·대리 등으로 부적절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 기타 사유로 개발자가 더 이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혁신기획팀 사업운영지침 및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등을 준용하여 적용함